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기본계획 및 사업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folding [ 제7조제2항~제10조 펼치기 · 접기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감염병 관리 사업과 관련된 조문들이다. 참고로 제8조의2에서 중앙감염전문병원, 권역별감염전문병원의 관한 구분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